🚦 이륜자동차검사, 차대번호 일부만 표시된 경우의 검사 기준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서는 단순히 배출가스나 소음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첫 단계는 ‘동일성 확인’, 즉 차량의 신원 확인입니다.
이때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바로 차대번호(VIN: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입니다.
차대번호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습니다.
제작사, 생산국, 차종, 연식, 일련번호 등 차량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어, 등록 이륜차의 적법성 및 도난·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때문에 검사 과정에서는 차대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차대번호 일부만 보이는 경우, 왜 부적합일까?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는 국제 표준에 따라 17자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이륜차에서 일련번호 6자리만 표기되거나, 중간 부분이 마모되어 일부 식별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동일성 확인 불가로 판단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규정은 단순한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차량의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만약 차대번호가 일부만 확인된다면, 도난 차량이거나, 불법적으로 제작된 프레임이 사용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예외 인정 사례는 있을까?
일부 예외적으로, 2002년 12월 31일 이전 일본에서 수입된 이륜차 중에는 ‘-’를 포함해 9~12자리로 구성된 차대번호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는 당시의 표기체계를 인정받아 적합 판정이 가능하지만,
2003년 이후 제작된 차량이 같은 방식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반드시 재표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차량의 제작연도와 수입 시점, 표기 방식에 따라 적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사 전 반드시 이륜자동차검사소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문의하여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차대번호가 훼손되었다면?
교통사고나 노후로 인해 차대번호가 손상된 경우에는 차대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만 수리 및 재표기가 가능합니다.
차대 전체를 교체할 경우 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검사 부적합 처리되며, 차대번호 재표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검사소 방문 후 임시표기 및 수리 → 재방문 → 최종 재표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정리하면
구분 검사기준 판정결과
| 차대번호 17자리 완전 일치 | 정상 | 적합 |
| 일련번호 6자리 또는 일부만 표기 | 동일성 확인 불가 | 부적합 |
| 2002.12.31 이전 일본 수입 이륜차(9~12자리) | 예외 인정 | 적합 |
| 차대 손상으로 절반 이상 교체 | 동일성 상실 | 부적합 |
이처럼 이륜자동차검사에서 차대번호는 단순한 숫자 조합이 아니라 법적 신원과 안전의 증명입니다.
검사 전 반드시 번호의 가독성을 점검하고, 일부라도 식별이 어렵다면 재표기나 정비를 선행해야 불필요한 재검사와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