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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제52조에 따른 튜닝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5년 이륜자동차 튜닝 사무편람』**에 따르면, 물품적재장치 변경은 구조적 안전과 하중분포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1. 물품적재장치 변경의 정의
이륜자동차에 부착된 적재함, 화물박스, 짐받이 등의 구조나 크기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 순정 상태보다 큰 짐받이를 교체하거나,
- 별도의 적재함(BOX)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모두 튜닝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 2.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
- 제작사 인증 기준 내에서 변경 가능
동일한 제작사에서 자기인증된 동일 차종의 적재함 크기 이내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 “같은 차대(또는 차체)를 사용하는 모델 중 제원표에 등록된 적재함 크기보다 크면 불가.”
- 안전 확보 구조 필수
운전석과 적재공간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적재물 낙하나 충격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 조향륜 하중분포 확인 필요
적재함 크기와 위치 변경은 무게중심에 영향을 주므로,
하중계산서를 첨부해 조향륜 하중분포율이 18% 이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 동일제작사의 동일차종 비교제원을 제출하면 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불가
사륜형 구조의 이륜차(ATV형 등)는 물품적재장치 튜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3. 제출해야 할 서류
튜닝승인을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 ① 튜닝승인신청서 | [별지 제73호서식] – www.ts2020.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 ② 튜닝 전·후 주요제원대비표 | 길이, 너비, 높이, 총중량 등 변경사항 기재 |
| ③ 외관도 | 변경 전·후 이륜자동차 외관도(외형 변화 있을 때 필수) |
| ④ 부품 설계도 | 새로 장착되는 적재함의 상세도 |
| ⑤ 하중계산서 | 조향륜 하중분포율 검증용 (필요 시 첨부) |
📄 수수료는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이며,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10일 이내입니다.
✅ 4. 승인조건 요약
구분승인 기준 요약
| 구조 요건 | 적재함과 운전자 좌석이 구분되어 안전 확보 가능해야 함 |
| 행정 요건 | 동일제작사·동일차종의 제원 내에서 변경 가능 |
| 하중분포 | 조향륜 하중분포율 18% 이상 유지 |
| 기타 |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불가 |
승인문구 예시:
“적재함변경(하대제원: 길이 1000mm, 너비 800mm, 높이 600mm)”
✅ 5. 승인 후 유의사항
- 승인 없이 임의로 적재장치를 부착하거나 교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승인 완료 후에는 튜닝확인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등록원부에 변경된 제원이 반영됩니다.
✅ 6. 실무 팁
- 제작사 순정 적재함을 기준으로 설계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운전자 시야 확보, 진동 및 진입각 영향, 적재물 고정장치 유무 등도 함께 점검하면 좋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튜닝도면 PDF 업로드와 사진 4면(전·후·좌·우) 제출이 필수입니다.
💡결론
이륜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하려면 단순 부착이 아닌,
법적 승인과 기술검토가 필수적인 구조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전과 법규를 모두 충족해야만 정식 운행이 가능하므로,
변경 전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륜자동차검사센터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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