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소음 검사는 어떤 법을 따를까?

by 두바퀴검사원 2025. 10. 31.
반응형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소음 검사는 어떤 법을 따를까?

2025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륜자동차검사제도는 안전성과 환경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라이더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배출가스와 소음‧진동 검사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세부사항이 이 규칙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소음 검사는 어떤 법을 따를까?

 


🔹 규칙에 없는 부분은 어디를 참고해야 할까?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명확히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배출가스 및 소음‧진동 검사 분야 관련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령소음‧진동관리법령을 따른다.”

즉, 이륜차의 배출가스 검사 기준과 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소음‧진동 검사 기준과 방법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는 자동차 검사제도와 동일한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륜차의 특성을 반영한 절차입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2항은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환경부장관이 정한 주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검사 항목은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이며, 기준은 제작연도별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이후 제작된 중·대형 이륜차는 CO 1.5% 이하, HC 1,000ppm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저감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관리 기준입니다.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 검사

소음과 진동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활환경 침해 요소로 분류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와 시행규칙 제44조는 이륜자동차의 정기 소음검사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기소음은 제작 연도에 따라 최대 105dB(A) 이하,
경적소음은 110~115dB(C) 이하로 제한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또한, 정식 승인 없이 소음방지장치(머플러)를 탈거하거나 변경한 경우
튜닝 여부와 관계없이 부적합 처리됩니다. 이는 “소음기 탈거 금지” 조항에 따른 것으로,
환경부의 해석에 따라 엄격히 적용됩니다.

 

 


🔹 검사 현장에서의 실제 적용

검사소에서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총 19개의 항목을 점검합니다. 이 중 배출가스와 소음은 환경분야 기능검사로 분류되어,
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 기준에 맞춰 측정합니다.

즉, 안전도 검사와 환경 검사는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르더라도
하나의 통합된 정기검사 절차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마무리

이륜자동차검사는 단순히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안전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검사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이라도,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올바른 기준에 맞춘 이륜차 관리가
더 깨끗하고 조용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원고 내 주요 법령 출처: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시행규칙 [별표22]
  •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 시행규칙 [별표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