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9~12자리 또는 명판 표기일 때 검사기준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정에서 ‘차대번호가 짧다’거나 ‘명판으로만 되어 있다’는 이유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차대번호(VIN,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는 차량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번호이기 때문에, 검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차대번호가 국제표준 17자리가 아닌 9~12자리로 되어 있거나, 명판 형태로 부착된 경우에는 검사에서 어떻게 판정될까요?
우선,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일본에서 수입된 이륜자동차는 예외적으로 9~12자리로 구성된 차대번호를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당시 일본 내에서 생산된 일부 오토바이는 국제표준(VIN 17자리)이 도입되기 전 체계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3년 1월 1일 이후 수입된 이륜자동차가 여전히 9~12자리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17자리 국제표준 VIN 체계를 따라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검사 시 ‘부적합’으로 판정되거나 차대번호 재표기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또한 일부 이륜자동차는 차대가 아닌 명판에 번호가 새겨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한 표기시행자가 정식 절차를 거쳐 표기한 경우라면 적법한 방식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2003년부터 2006년 사이 생산된 대형 이륜차는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명판 형태로 차대번호를 표기한 사례가 있어, 정상적인 명판이라면 검사 시 적합으로 처리됩니다.
반면, 명판의 재질이나 각인 방식이 다르거나 ‘자기인증 라벨’ 등 임의로 부착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위조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 2002년 이전 일본산 9~12자리 → 적합 인정
✅ 2003년 이후 9~12자리 → 재표기 필요
✅ 공단이 지정한 명판 표기 → 적합
✅ 위조·변조 명판 → 부적합
이처럼 차대번호는 단순한 각인이 아닌, 이륜자동차의 신원과 안전을 보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검사 전 반드시 번호의 위치와 형식, 명판 상태를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