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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검사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처럼 여러 종류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정의된 주요 이륜차 검사 종류입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1
검사 종류개념 및 용도적용 시점 또는 조건
🏍️ 이륜자동차 검사 관계 및 흐름도
구분발생 상황해당 검사 종류주요 목적검사 시점비고
1단계: 신규 등록 시 | 새 오토바이를 처음 등록할 때 | 신규검사 (제작자 인증) | 제작사의 형식승인 검증 | 출고 및 등록 전 | 제작사 단계에서 시행 |
2단계: 최초 운행 전 | 소유자가 차량을 등록 후 처음 운행하려는 경우 | 사용검사 | 운행 적합성, 제동·등화장치·배출가스 등 점검 | 최초 등록 시 | 미통과 시 운행 불가 |
3단계: 운행 중 정기 점검 | 정기적 안전 및 환경 점검 필요 | 정기검사 | 운행 중 안전성, 소음, 배출가스 기준 유지 | 일반적으로 2년마다 |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4단계: 구조 변경(튜닝) 시 | 머플러, 등화류, 제동장치 등 구조 변경 발생 | 튜닝검사 | 변경 사항이 법적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변경 후 즉시 | 승인받은 항목만 가능 |
5단계: 운행 중단 후 재사용 시 | 말소, 휴차 등으로 사용을 중단한 차량의 재사용 | 사용검사 (재사용) | 안전성 재확인 | 운행 재개 전 | 비사용 기간 중 상태 점검 |
6단계: 행정명령 또는 특별 사유 발생 시 | 사고, 노후, 정비 불량 등으로 검사 필요 | 임시검사 | 비정기적 검사로 안전성 확인 | 행정청 명령 시 또는 자진신청 시 | 예: 사고 후 복구차량, 운행정지 해제 전 |
7단계: 검사 불합격 시 | 정기검사, 사용검사, 튜닝검사 등에서 불합격 | 재검사 | 불합격 항목의 개선 여부 확인 | 통보일로부터 지정 기간 내 | 기한 내 재검 시 추가 수수료 없음 |
✅ 각 검사의 특징과 유의사항
정기검사
- 가장 일반적인 검사로, 운행 중인 이륜차는 주기에 맞춰 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정기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오면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1
사용검사
- 이륜차를 한때 사용을 중지했다가 다시 운행하고 싶을 때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중단한 뒤 차량을 되살리려면 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2TS한국교통안전공단+2
- 특히 대형 이륜차나 고출력 전기 이륜차의 경우, 사용검사를 위한 기준이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라이트바겐
튜닝검사
- 안전성, 구조, 환경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튜닝(머플러 변경, 제동장치 변경, 외관 구조 변경 등)을 했을 경우, 사전 승인과 함께 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3TS한국교통안전공단+3TS한국교통안전공단+3
- 승인 없이 튜닝한 경우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1
임시검사
- 보통 특정 사유(차령연장, 검사명령, 법령상 요구 등)로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검사입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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