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 경적소음, 검사 불합격 기준 알고 계신가요?
2025년 4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이제 이륜차도 자동차처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라이더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
바로 👉 “경적소음도 검사 불합격 대상인가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경적소음 역시 검사 불합격 대상입니다.
📘 법적 근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이륜자동차 소음 검사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기소음과 함께 경적소음(클락션 소리) 도 측정합니다.
2025년 기준 매뉴얼에 명시된 경적소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5.12.31 이전 제작 | 115 dB(C) 이하 |
1996.1.1 이후 제작 | 110 dB(C) 이하 |
즉, 경적음이 110데시벨을 초과하면 ‘부적합(불합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소리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소음공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이에요.
⚙️ 실제 검사에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륜차 소음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지정정비사업자에서 진행됩니다.
소음 측정 장비로 배기소음과 경적소음을 함께 측정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불합격 처리됩니다.
- 🚫 경음기 미작동
- 🚫 소리의 음색이 일정하지 않거나 변형된 경우
- 🚫 기준치를 초과하는 과도한 경적음
- 🚫 승인받지 않은 경음기 장착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도
“경음기가 미작동하거나 음색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튜닝 시 주의! 승인 없는 교체는 불합격
경음기를 교체하거나 보강하는 경우,
이 역시 튜닝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028년 4월 28일부터는 「이륜차 검사 규칙」 부칙 제9조제3항에 따라
튜닝 승인 없이 장착한 경음기나 소음기(머플러) 는
명확히 ‘부적합’ 처리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튜닝은
즉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라이더를 위한 체크리스트
검사 전 다음 사항만 점검해도 불합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클락션이 정상 작동하는지
✅ 음색이 일정하고 왜곡되지 않았는지
✅ 비정품 또는 미승인 경음기가 아닌지
✅ 머플러 변경 시 소음 기준까지 함께 점검했는지
특히 정기검사 시 배기소음과 경적소음이 함께 측정되므로,
머플러 튜닝과 경음기 교체는 항상 법적 기준 내에서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이륜차의 경적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도로 위 안전을 지키는 신호입니다.
👉 경적소음이 110dB를 초과하거나, 음색이 불균일하거나, 작동이 불량한 경우 모두 불합격!
검사 전 간단한 점검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이더 여러분,
소리보다 더 멋진 건 안전하게 울리는 클락션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