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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정기검사 시 제동등 등색이 파란색이라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등화장치입니다. 그중에서도 제동등(브레이크등)은 뒤따르는 차량에게 감속이나 정지를 알리는 중요한 장치이므로, 규격에 맞는 색상과 밝기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라이더들이 개성을 위해 파란색이나 다른 색상의 제동등을 장착하기도 하는데, 과연 정기검사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제동등의 법적 색상 기준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와 이륜차의 제동등은 반드시 **적색(빨간색)**을 사용해야 합니다.
- 제동등 색상 = 빨간색(Red) 의무
- 위반 시 = 불합격 처리
이는 국제 기준(UNECE 규정)과도 일치하는 부분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동 신호는 빨간색을 공통적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 등 다른 색상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빨간색이어야 할까?
- 국제적 통일성: 모든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빨간색 = 정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
- 가시성: 빨간색은 야간과 주간 모두에서 가장 잘 식별되는 색상 중 하나.
- 혼란 방지: 파란색은 긴급차량(경찰·구급차), 노란색은 방향지시등 등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어 혼용 시 혼란 발생.
정기검사에서의 판정
- 제동등이 빨간색이 아닐 경우 → 무조건 불합격
- 전구 교체만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라도, 검사 당일 파란색이라면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검사 시에는 반드시 빨간색 규격 전구로 교체해야 합니다.
불합격 시 불이익
- 재검사 비용 발생: 재검사 기한 내 교체 후 다시 검사 필요
- 과태료 가능성: 단속 시 불법 개조로 과태료 부과
- 보험 불이익: 불법 등화장치 장착 차량은 사고 시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할 수 있음
라이더들을 위한 관리 팁
- 제동등 전구나 LED를 교체할 때는 반드시 KS 인증 또는 KC 인증 제품을 사용하세요.
- DIY로 LED 튜닝을 할 경우, 색상이 규격(적색)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기검사 전에는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등 점등 상태와 색상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파란색이나 흰색 LED는 멋져 보일 수 있지만, 검사뿐만 아니라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해 피해야 합니다.
마무리
결론적으로, 이륜차 정기검사 시 제동등 색상이 파란색이라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제동등은 국제적으로 빨간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작은 튜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검사 불합격은 물론 도로 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규격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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