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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증 등화, 정기검사 시 부적합 3년 유예란?

by 두바퀴검사원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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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증 등화, 정기검사 시 부적합 3년 유예란?

2025년 4월 28일부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전조등, 방향지시등, 제동등 등)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설치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8년 4월 28일부터 정식으로 부적합 처리되도록 3년간의 유예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

즉,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미인증 등화가 장착되어 있더라도 ‘부적합’이 아닌 시정권고(개선 요청) 단계로 처리됩니다.
이후 2028년 4월 28일부터는 해당 차량이 정기검사 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검사 통과가 불가하게 됩니다.

🔹 미인증 등화, 정기검사 시 부적합 3년 유예란?

 


🔹 왜 유예기간을 뒀을까?

이번 유예기간은 이륜자동차 사용자와 정비업계 모두에게 제도 전환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인증을 받지 않은 LED 전조등, 방향지시등, 후미등 등이 다수 유통되어 있으며, 상당수 라이더가 이러한 등화를 장착한 상태입니다.
이에 정부는 단속보다는 자발적인 개선 유도를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미인증 부품의 교체나 정품 인증 확보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일부 모델의 경우 인증제품이 아직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부적합 대상이 되는 ‘미인증 등화’란?

부적합 판정 대상이 되는 미인증 등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조등, 방향지시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등 인증을 받지 않은 등화장치
  • 차량 전면에 적색 등화나 방향지시등과 혼동될 수 있는 점멸등을 설치한 경우
  • 차량 후면에 제동등·방향지시등과 혼동될 수 있는 점멸등을 임의로 설치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34조(튜닝승인)에 따른 승인 없이 임의로 장착한 등화

이 경우, 2028년 4월 28일 이후부터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 유예기간 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 4월 28일부터 2028년 4월 27일까지는 부적합 판정 대신 시정권고 단계로 운영됩니다.
즉, 검사 시 검사관이 미인증 등화를 발견하더라도 “향후 인증 등화로 교체하라”는 권고를 받게 되며, 당장 검사 불합격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기검사가 아닌 임시검사나 단속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28년 이후, 반드시 바꿔야 한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8년 4월 28일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시점부터는 미인증 등화를 장착한 차량은 정기검사에서 즉시 부적합 처리되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 통과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인증을 받은 정품 등화장치로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미승인 튜닝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변경된 등화는 튜닝 승인 대상으로 관리됩니다.

 

 


🔹 정리하자면

구분기간검사 판정비고
2025.4.28 ~ 2028.4.27 시정권고 미인증 등화 장착 시 개선 요청  
2028.4.28 이후 부적합 검사 불합격, 인증 등화 교체 필요  

🔹 마무리

이륜자동차의 안전은 작은 등화장치 하나에서도 시작됩니다.
빛의 밝기, 색상, 점멸 방식은 도로 위 다른 운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인증 등화는 단순한 ‘튜닝’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안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지금은 유예기간이지만, 미리 인증된 등화로 교체하여 안전하고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운행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이륜차검사센터는 관련 법규와 검사 기준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통해 라이더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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