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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경적소음, 검사 불합격 기준 알고 계신가요?

두바퀴검사원 2025. 10. 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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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경적소음, 검사 불합격 기준 알고 계신가요?

2025년 4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이제 이륜차도 자동차처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라이더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
바로 👉 “경적소음도 검사 불합격 대상인가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적소음 역시 검사 불합격 대상입니다.

이륜차 경적소음, 검사 불합격 기준 알고 계신가요?

 


📘 법적 근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이륜자동차 소음 검사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기소음과 함께 경적소음(클락션 소리) 도 측정합니다.

2025년 기준 매뉴얼에 명시된 경적소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작연도경적소음 기준
1995.12.31 이전 제작 115 dB(C) 이하
1996.1.1 이후 제작 110 dB(C) 이하

즉, 경적음이 110데시벨을 초과하면 ‘부적합(불합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소리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소음공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이에요.

 

 


⚙️ 실제 검사에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륜차 소음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지정정비사업자에서 진행됩니다.
소음 측정 장비로 배기소음과 경적소음을 함께 측정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불합격 처리됩니다.

  • 🚫 경음기 미작동
  • 🚫 소리의 음색이 일정하지 않거나 변형된 경우
  • 🚫 기준치를 초과하는 과도한 경적음
  • 🚫 승인받지 않은 경음기 장착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도
경음기가 미작동하거나 음색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튜닝 시 주의! 승인 없는 교체는 불합격

경음기를 교체하거나 보강하는 경우,
이 역시 튜닝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028년 4월 28일부터는 「이륜차 검사 규칙」 부칙 제9조제3항에 따라
튜닝 승인 없이 장착한 경음기나 소음기(머플러) 
명확히 ‘부적합’ 처리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튜닝은
즉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라이더를 위한 체크리스트

검사 전 다음 사항만 점검해도 불합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클락션이 정상 작동하는지
✅ 음색이 일정하고 왜곡되지 않았는지
✅ 비정품 또는 미승인 경음기가 아닌지
✅ 머플러 변경 시 소음 기준까지 함께 점검했는지

특히 정기검사 시 배기소음과 경적소음이 함께 측정되므로,
머플러 튜닝과 경음기 교체는 항상 법적 기준 내에서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이륜차의 경적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도로 위 안전을 지키는 신호입니다.

👉 경적소음이 110dB를 초과하거나, 음색이 불균일하거나, 작동이 불량한 경우 모두 불합격!
검사 전 간단한 점검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이더 여러분,
소리보다 더 멋진 건 안전하게 울리는 클락션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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