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륜자동차튜닝 #적재함변경 #한국교통안전공단 #오토바이튜닝 #이륜차검사 #이륜차튜닝승인 #화물오토바이 #적재장치변경 #모터사이클개조 #TS튜닝1 이륜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륜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제52조에 따른 튜닝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5년 이륜자동차 튜닝 사무편람』**에 따르면, 물품적재장치 변경은 구조적 안전과 하중분포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1. 물품적재장치 변경의 정의이륜자동차에 부착된 적재함, 화물박스, 짐받이 등의 구조나 크기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순정 상태보다 큰 짐받이를 교체하거나,별도의 적재함(BOX)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모두 튜닝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 2.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제작사 인증 기준 내에서 변경 가능동일한 제작사에서 자기인증된 동일 차종의 적재함 크기 이내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즉,“같은 차대(또는 차체)를 사용하는 .. 2025.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